심사결과 지급대상인 경우,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으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6월말에 지급(자녀장려금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화면의‘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6③에 따라 귀하께서 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5월에 정기신청한것으로 보아, 2022년 8월에 심사(자녀장려금포함)가 진행됩니다.
환급금 수령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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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수령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지급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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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현금
지급예정일 및 심사결과 확인 가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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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일
심사결과 확인 가능일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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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기타(참고사항 등)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은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결정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므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기 일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 중 환급받을 계좌를 변경ㆍ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현금수령을 신청하신 경우 환급통지서 수령까지 3~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예정일은 실제 지급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필수)
'국세환급금통지서' 는 홈택스(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출력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개별발송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배우자포함) 중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이 '0원'으로 조회되며
정기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5월 1일부터 정기심사진행상황 화면에서 신청금액이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