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신청조회 · 취소

  • 접수번호

  • ***님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08월 10일 접수

  • 신청하신 상반기 근로장려금 예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0,000 원

    ◆산출근거
    신청금액 산출근거
    예상지급액 = 연간산정액 - 12월 기지급액

  • 그리고, 가구원의 소득·재산요건을 조회·심사하여 6월 말에 나머지 지급할 금액(정산금액)이 확정됩니다.(6월 말 지급) 다만,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8월에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이 함께 신청되며 요건이 충족된 경우 6월 말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25년도 중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100만원
유의사항
  •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외의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8월에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및 지급시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1년 상반기분 ‘21.9.1.∼ 15. ‘21.12월 초 산정액의 35%
‘21년 하반기분 ‘22.3.1.∼ 15. ‘22.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연간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정산 -
  • 연락처/환급계좌 변경은 아래 변경버튼을 누른후 진행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신청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