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4년 상반기분 |
’24.9.1.∼ 9.19. |
’24년 12월 말 |
예상연간 산정액의 35% |
’24년 하반기분 |
’25.3.1.∼ 3.17. |
’25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연간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정 산 |
- |
- ’22년부터는 기존 정산시기(8월지급)를 앞당겨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8월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