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가능시간: 평일 09:00~23:00
현금수령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지할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심사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계좌변경 신고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계좌가 유효계좌보다 최근 신청한 계좌이면(즉, 유효계좌 등록일자 < 신청서계좌 신청일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3~7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장려금이 신청서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 신청 가능)
(세무대리인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