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정기 소득정보 제공동의 취소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하여 신청인(정보주체자)의 소득자료를 신청인의 소득정보를 제공받는 자(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신청)한 내용을 취소하는 화면입니다.
  • 동의를 취소하면 취소시점부터 배우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정보주체자) - 소득이 적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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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휴대전화번호 또는 유선전화 중 하나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인(정보주체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후 제공 동의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