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 장려금 신청자격(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가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 기준일 : 전년도 6월 1일) 자동차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귀속연도, 제작사, 자동차명, 형식번호, 기준가격 항목으로 구성된 테이블
귀속연도 |
제작사 |
자동차명
- 만일 해당 차량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 차량의 최저 기준 가격을 선택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차량 최저 기준가격은 자동차명이 같은차량 중 최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확인하신 승용차가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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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번호 |
기준가격(원) |
가액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