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귀하의 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신청 동의월 |
자동신청 여부 |
자동신청 적용 기간 |
비고 |
유의사항
신청안내대상자인 경우(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전화(☎1544-9944)·홈택스(PC·모바일 앱)·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득·가구원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PC 및 모바일 앱)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요건은 아래 신청요건 세부내용 확인 및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등을 통해 본인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인 소득자료 확인
- 근로·자녀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조회하려면 배우자 본인의 소득자료 제공동의(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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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배우자·가구원 포함)의 재산·소득 등 과세정보는 상담·제공이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