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귀하는
2018 년 귀속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홍길동 님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하기
금일 신청업무가 종료되어 되었으므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업무 가능시간은 오전 06시부터 오후 12까지 입니다.
신청업무 가능시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사전예약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귀하는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래 신청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대상가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 후 19.6.1 ~ 12.2 )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를 이용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건,기준요건 안내 테이블
신청요건 기준요건
가구요건
근로장려금
배우자 유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년 부부합산 총소득기준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일것
2018 년 귀속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준비중입니다.
신청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종료되어 모바일로는 근로장려금 ㆍ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요건에 해당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12. 2일까지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산정금액에서 5% 감액하여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계좌 변경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귀하는 2000년 0월 0일에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하셔서~
신청 내용이 취소 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